명분없는 불법 행위 시도 사법당국과 보건당국 단호한 정리 요청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한의사 및 치과의사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법당국과 보건당국의 단호한 정리를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한의협이 신속항원검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의사회는 "법적으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뚜렷하다"며 "우리나라는 이원적 의료체계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직역 범위를 침범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며 "영역 침해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들은 학문적 원리, 보질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지난 2021년 4월 판결된 한의사의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한 바 있다며,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역시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에서 하지 못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비전문가에게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면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명분없는 한의사의 명백한 불법 행위 시도에 대해 정부와 보건당국 및 사법당국이 단호하게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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