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디지털전환 시대, 비대면진료의 미래 정책세미나
"의사단체에서 원격의료연구회 발족, 엄청난 변화"
책임문제, 개인정보 보호 쟁점 여전...지원법제 마련해야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코로나19(COVID-19)를 계기로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법제화를 하기엔 여전히 쟁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모니터링, 지역 제한 등을 전제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또 의료인 책임 소재, 경제적 유인책도 논의할 분야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광재·강병원·이영 의원이 10일 개최한 비대면 진료의 미래 정책세미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오갔다.

왼쪽부터 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교수, 연세대 한상원 교수
왼쪽부터 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교수, 연세대 한상원 교수

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교수(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회장)는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일뿐 대면진료를 100%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다른 국가에서 한다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에게 설문을 시행한 결과 70~80%가 원격의료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수가와 법적 책임문제 등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많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 교수는 "젊은 의사로 세대가 교체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가 원격의료연구회를 만든 것도 엄청난 변화"라며 "대한의사협회 또한 작년 5월 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자세 변화를 내비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진료범위부터 시작 △지역 제한 등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심장 모니터링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료계가 필요성을 느낀 분야다. 원격 모니터링부터 시행할 수 있다"며 "암환자를 진료하다보면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먼 거리를 오는 경우가 많다. 전화로 알리고 싶지만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분야에서는 비대면진료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제한이 필요하다"며 "지방과 서울의 의료수준은 큰 차이가 없음에도 지방 의료 붕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투자비용 큰데 상응하는 수가 제공될지 의문...재원은?"

대면진료 및 비대면진료 분야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수가, 비용 문제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혔다.

연세대 한상원 교수는 "진료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투자 비용이 많이 투입된다. 원격진료 체계에서 정부가 크게 인상된 수가를 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군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순리지만 세금 투입도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일부 희생하는 군이 있을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의료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국가적 걱정거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의료분야의 디지털전환 지원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의협 입장도 변화해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며 "디지털 뉴딜 일환으로 데이터3법이 개정됐는데, 의료 분야에서도 디지털지원법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법제를 마련하기 위해선 △의료전달체계를 고려한 균형적 발전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과 비대면진료를 통해 정확한 질병 예측, 치료가 가능한 분야 구분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조사로 정책적 우선순위 판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료법 제33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최헤영, 강병원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상태다.

고 변호사는 "의료인 책임과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비대면진료 모니터링 관련 기기의 정확성 품질 보증 이슈에 대해서는 현재 식약처 고시가 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마이헬스웨이 인프라와의 연계를 검토해야 한다. 수가적용 이슈 또한 인센티브와 지원법제 측면에서 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시행된 비대면진료의 효과를 분석해 의정합의를 바탕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정책적 관점을 최우선으로 둔다. 산업은 그 다음"이라며 "그간 시행된 비대면진료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 제도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반가운 것은 의협이 아예 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했던 기존 입장에서 일단은 협의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의정합의에 따른 협의체에서 법적책임과 대상, 참여 의료기관 등 다양한 쟁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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