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와 CT, 초음파 등 특수 의료장비·촬영건수 대폭 증가,
복지부 "급여 적용 확대에 따른 수혜...무분별한 촬영 아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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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특수 의료장비와 촬영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두통 환자의 MRI 촬영 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 2017년 정부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장성 강화를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CT, MRI, 초음파 촬영이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됐고 병원에서 이들 장비에 대한 도입도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의료장비 현황에 따르면 CT는 2017년 1964대에서 2020년 2104대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MRI는 1496대에서 1775대로 증가했고, 초음파도 2만 8900대에서 2020년 3만 5660대로 대폭 늘었다.

장비가 늘어난 이후 촬영 건수도 대폭 상승했다.

MRI는 2017년 140만건에서 2020년 354만건으로 2.5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초음파는 529만건에서 1631만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감소했음에도 특수의료장비 이용 빈도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표시 과목별로 촬영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CT는 성형외과(3.3배), 신경과(2.4배), 정형외과(1.6배)에서 증가했다.

MRI는 내과(5.3배), 일반의(5.1배), 신경과(4.7배)에서 늘었다. 초음파는 소아청소년과(65.9배), 안과(53배) 내과(33배) 가정의학과(22.2배), 비뇨기과(12배) 순으로 촬영 건수가 늘었다.

특히 일반의는 2017년에는 무릎 관절 및 탈구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018년부터는 두통으로 인한 환자가 가장 많았다.

기존에 치매환자의 MRI 촬영 건수가 가장 많았던 신경과도 2018년부터 두통 환자가 가장 많았다.

문케어 시행 이후 MRI를 촬영한 두통환자의 수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3배(2017년 3326명 → 2020년 1만 563명)가 늘었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은 11배(3889명→4만 3061명), 병원급 40배(2017년 354명 → 2020년 1만 4294명), 의원급 42배(330명→1만 4027명) 등 총 10배가 늘었다.

반면 뇌질환 환자 수는 같은 기간 904만명에서 925만명으로 1.02배 증가에 그쳤다.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국회 지적에 복지부 반박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과)는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이 예정된 상황에서, 적정 이용이나 적정 부담에 대한 현실적 대안 없이 보장률만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은 결국 국민의 실질적 의료 보장성을 낮추고 미래에 국가의료보장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현장에서 불필요한 촬영이 이뤄지면, 결국 건강보험이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라며 "보건 당국은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급여 적용 확대에 따라 수혜 인원이 증가한 것이며, 불필요한 촬영이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급여화 이전에는 뇌 질환 증상인 심각한 두통이 있어도, 일부 산정특례 대상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비급여로 MRI 검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건강보험 급여 수혜자 수가 적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화 이후에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로 검사를 받게 되면서 수혜 인원이 증가한 것"이라며 "정부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 또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필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향후에도 필요시 급여기준 추가 개선을 추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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