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기관 진료 영역 축소 및 경쟁력 약화 초래 비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개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관한 규칙 개정을 폐지하라'는 성명을 통해 이번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특수의료장비 설치에 관한 공동활용병상제도는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는 경우 적용되는 제도다.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다른 의료기관의 병상과 자체 병상의 합계가 200병상일 경우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보유병상이 기준을 의료기관의 자체 병상으로 CT는 100병상을, MRI는 150병상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자체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활용병상제도는 폐지하는 방향이다.

의사회는 "국내 의료기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50병상 미만 소규모 의료기관의 CT, MRI 설치를 원천적으로 폐쇄하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1차의료기관의 전문 진료 영역을 축소시키고, 경쟁력 약화와 환자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는 CT, MRI 등의 검사를 위해 무조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추가 방문 및 전원돼야 한다"며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고, 의료의 쏠림 현상으로 의료전달체계 문제점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상 판독 및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전문가인 영상의학과 전문의 마저 병상이 없으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해 영상의학과 의원을 개원할 수 없어 영상의학과 전문의 진료 전문성을 심가가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CT와 MRI 같은 특수의료장비는 단순히 고비용 검사 장비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도구"라며 "정부는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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