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고시안 초안 마련됐지만 내부 검토 더 필요…현장 의견 수렴도 더 진행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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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CT·MRI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개선 고시 개정안 발표가 하반기로 연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복지부는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개선 고시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지만, 내부 검토가 길어지고, 현장 의견 수렴을 더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당초 올해 상반기 중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개선 고시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세부적인 내용 검토가 더 필요하고, 현장 의견 수렴 역시 더 진행할 필요성이 있어 고시안 발표를 연기했다.

복지부는 2021년 말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 및 인력기준 등 설치 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기준 병상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완화하는 대신 그동안 운용했던 공동활용병상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가 공동활용병상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예외 규정이었던 공동활용병상제도가 병상 매매 등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어 합리적 기준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

10년 전 상황과 현재 의료상황이 많이 달라져 인정기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현재 특수의료장비를 공동활용하는 의료기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공동활용병상제도가 유명무실하고, 개원가 및 소규모 중소병원의 병상 매매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책 시행 시 우려되는 부작용 최소화 위한 현장 의견 수렴 필요

오상현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당초 상반기 중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며 "현재 초안은 마련됐지만, 세부 내용 검토가 더 필요해 상반기 중 발표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정책을 시행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현장 의견 청취 등을 더 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CT·MRI 등 특수의료장비가 과잉 이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건강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의료계가 특수의료장비와 관련한 투자했던 부분을 고려해 균형적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내용을 근거로 장비당 촬영건수가 적은 것은 특수의료장비를 잘 활용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MRI 및 CT 등 특수의료장비는 인구 100명당 OECD 평균보다 MRI는 1.9배, CT는 1.5배, PET는 1.6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이미 설치된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의료기관의 명의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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