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의학회·의사회 정부 특수의료장비 고시 개정 반발
영사의학과 전문의 진료 전문성 심각하게 침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정부의 관련 고시 개정 움직임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특수의료장비 병상 및 인력 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시설기준에서 공동활용병상을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영상의학회 및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가 개정될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에 학회와 의사회가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고시는 지난 2003년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운영으로 불필요한 영상검사 수요 통제와 영상검사 품질관리를 통해 질높은 영상의학 검사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관련 고시는 MRI, CT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시설기준으로 자체보유 병상 200병상 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활용병상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영 면에서는 영상검사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MRI, CT 장비의 신규설치 억제와 품질관리를 담보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활용병상의 음성적 금전거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상의학회 역시 공동활용병상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공감하면서, 그 해법을 찾는데 적극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특수의료장비 설치 고시 중 공동활용병상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자체병상이 없는 1차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CT, MRI 신규 설치가 불가능해 진다.

이에, 영상의학회와 의사회는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며, 1차 의료기관의 경쟁력 약화 및 의료전달체계 혼란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영상의학과 전문의 진료의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며, (가칭)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입원이 필요 없는 외래 기반 검사나 건강검진을 병상 수를 충족한 병원급 이상에서만 가능하게 하는 것은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영상검사는 많으며, 실제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최소침습 수술, 영상진단 검사 등은 대부분 외래에서 이뤄진다는 것이 학회와 의사회의 주장이다.

학회와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1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MRI, CT의 설치가 허용돼 의료기관이 MRI, CT 설치를 위해서느 필요도 없는 병상을 설치해 불필요한 입원이 증가할 것"이라며 "병상이 없는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는 CT, MRI 검사가 불가능해져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의 편중과 접근성 제한이 유발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 및 소규모 의료기관이 경쟁력 약화와 의료전달체계 혼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학회와 의사회는 내다봤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MRI, CT는 여려 과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동 활용 장비로, 이를 차단할 경우 의원 및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가와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증환자의 2, 3차 의료기관 쏠림현상 가속화돼 의료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개정안은 자체병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관의 경우 필요 시 복지부내 (가칭)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예외적인 승인에 의해 설치 가능하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가칭)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이 전문성,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고 위원회 심의 후 예외적인 허용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회와 의사회는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 위원의 출신 등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MRI, CT의 설치에 관한 결정을 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 자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학회와 의사회는 "공동활용병상 기준 폐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이 기준을 대체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MRI, CT 보유 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활용병상 기준를 폐지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2~3인 이상인 경우 MRI, CT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영상의학센터 모델을 제시한다"며 "의원급 의료기관 및 150병상 이하의 병원이 MRI, CT 보유 의료기관을 의사들만으로 이뤄진 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설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1차 의료기관이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지 않고 그 지역의 영상의학센터나 협동조합의 장비를 이용해 검사한 후 다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진정한 장비의 공동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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