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계획 발표 예정…필수·지역 의료인력 수가 보상 방안 마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상반기 중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인력에 대한 수가 보상 방안 및 과잉 공급된 병상 수 관리, 특수의료장비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원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중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인력에 대한 수가 보상 방안과 전국 병상 수 관리 방안, 특수의료장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2000년 7월 13일 보건의료기본법이 시행이 확정됐지만 20년 넘게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9.4 의정합의를 통해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를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하기로 했다.

의정협의체 운영은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7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역수가 및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협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관계로 세부적인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됐던 내용들과 과잉 공급된 병상 수 관리, 필수의료 및 의료인력 수가 보상 방안, 특수의료장비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을 병상 및 인력 기준으로 구분해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병상 기준의 경우, 공동활용 병상제도를 개선하고, 병상 수 기준을 변경한다는 것.

인력 기준은 현행 지침 상 영상의학과 비전속전문의 주 1회 이상 방문 기준을 변경하고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규정할 계획이다.

과잉 공급된 병상 수 관리는 병상수급계획 제도 및 시도별 병상공급 총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병상 자원 관리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현재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향후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방향이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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