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무도한 법 제정 시도 멈춰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가 간호단독법 심의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의 간호단독법 심의 강행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성명을 통해 즉시 심의 중단과 폐기를 촉구했다.

의협 특위는 간호단독법과 관련해 간호사협회의 강경한 태도와 무리한 법 제정 요구로 의료 관련 단체와 심각하게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특위는 대통령 선거 국면을 정치력 확산 기회로 삼으려는 간호사협회의 독단적인 행동은 전체 간호사의 뜻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특위는 "여당이 주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심사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범주에서 논의해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협회와 여당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 중인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냉정한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며 "국회의 간호단독법 심의 중단을 요청하고, 즉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 특위는 "이 같은 요청을 무시하고 국회가 간호사협회의 일방적인 요구에 화답해 법 제정 절차를 진행하면 전례없는 강력한 저항과 의료 단체의 연대투쟁을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