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삭제하고 간호조무사 관련 문구 조정키로
'처방'에 따른 간호사 단독개원 의협 지적에 무리한 해석 지적 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간호단독법을 상정하고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이날 심의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간호단독법을 상정하고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이날 심의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가 간호단독법을 심의한 가운데, 간호사 단독개원 우려에 대해 법안소위 위원 및 복지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 의료계와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간호단독법을 상정, 심의하면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안심사소위는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복지부가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최대한 조율하고, 의사협회 등 의료계 등과도 협의를 통해 조정된 안을 가져올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간호단독법에 대한 재심의는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법 조항들이 심의됐다.

국회 복지위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소위 위원들과 복지부, 간협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안 내 요양보호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간호법안이 의료법 등 타 법안에 우선 적용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협회가 우려하는 점이 없도록 간호조무사 업무 및 배치 현실을 고려해 법안 조문을 수정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협이 가장 우려하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 법안소위 위원들과 복지부는 의료계와 다른 해석을 내놨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처방'문구가 간호사의 단독개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며, 복지부 역시 '처방'문구가 있다고 해서 현행법 상 단독개원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승격과 조무사 교육을 담당할 전문대 신설을 요구했으며,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하는 법안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직역 간 상호 존중하면서 이견을 좁혀간다면 충분히 간호법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법안소위 위원들은 복지부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가 자주 만나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달라는 주문을 했다"며 "의협과도 정부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간의 양보와 조율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협업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 간호법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진일보한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안심사소위 심의 후 간호협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었지만 의원들 대다수가 간호법 제정을 전제로 의견을 조정하는데 노력했다"며 "김성주,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소위 위원들은 이날 법안심사를 계기로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하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의협은 간호단독법이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무도한 법이라며, 즉시 법 제정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회가 법 제저 절차를 진행한다면 전례없는 강력한 저항과 의료 단체의 연대투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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