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신설·병상 확충
산부인과 의사들, 코로나 분만 전담기관 보상 확대·의료사고 국가책임 필요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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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COVID-19) 의심·확진 산모들의 길거리 출산을 막기 위해 분만 여건 개선을 추진하지만, 민간 의료기관들은 여전히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를 신설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확진된 산모들이 원활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다음주까지 250개 병상을 더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산부인과의사들은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 산모들의 분만을 위한 수가를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종합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에 따르면, 일반 산부인과 병의원은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 산모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진료 후 소독 및 청소를 해야 하며, 별도의 간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같이 둘 수 없어 일반 신생아실과 구별된 별도의 신생아실 운영이 필요해 분만 의료기관으로서는 부담이 큰 실정.

정상 분만을 통해 출생한 신생아와 코로나 산모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같은 신생아실에서 케어할 수 없어 별도 공간을 만들어 코로나 산모 출생 신생아실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음압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민간 분만 의료기관들이 선듯 분만 전담병원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분만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일반 산모들이 내원하지 않게 돼 병의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방역당국이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분만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병상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공립병원만으로는 병상 확충에 한계가 있다.

결국, 민간 산부인과 병의원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

김 회장은 "일반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 산모를 진료하거나, 출산했다는 소문이 나면 일반 산모들이 내원하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어 기관 운영이 어려워 진다"며 "분만 전담의료기관으로 방역당국이 지정해 일반 산모를 보지 않고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 산모만 진료 내지 출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부인과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산모가 출산 과정에서 잘못될 수 있고, 코로나19 증세가 악화될 수도 있다"며 "산모나 신생아가 코로나 증세 악화로 인해 호흡기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원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방역당국의 국가책임을 명확하게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즉, 이번 방역당국의 분만 여건 개선 방침 발표에서 분만 과정 혹은 출산 후 코로나 악화 등의 사고에 대해 국각 책임제를 선언했었야 했다는 것이다.

김동석 회장은 "오미크론 확산이 거센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 의심 및 확진 산모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조금더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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