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침 기준 중 의료인 범주에 간호조무사 제외 우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심평원이 교통사고 환자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신설한 가운데, 의료계가 자보심사지침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신설된 심사지침에서 의료인의 범주에 간호조무사가 제외된 것은 의료현장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일 의료현장 무시하는 '자보심사지침' 폐기하라!는 성명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사지침에 강력한 유감과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신설했다.

의료인이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입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신설된 지침 조항에서 의료인의 범주에 간호조무사는 제외됐다.

이에, (직)산부인과의사회는 깊은 우려와 함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회에 따르면, 간호사 수급 문제와 일차의료기관의 간호사 채용은 부담이다.

실제 일차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은 간호조무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 낙후 지역일수록 그 비율을 더 높은 실정이다.

의사회는 "의료인의 범주에 간호조무사를 배제하는 행위는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현장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심평원의 무능하고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부인과 의원의 경우 간호사 부족으로 채용이 어렵고, 저수가 현실에서 최소한의 간호사 수급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분만병원의 간호인력을 간호조무사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지침을 맞추려면 이미 저수가로 고충을 겪고 있는 분만병원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료 취약지의 경우는 더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어 결국 분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환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심사지침은 개정돼야 한다며, 의사회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