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김재왕 의장
회원 가입률 50% 달성과 믿고 가입할 수 있는 조합 노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좌), 김재왕 의장(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좌), 김재왕 의장(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사들은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항상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으로 인해 진료에만 전념해야 하는 의사들은 형사상·민사상 소송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의료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981년부터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서 의사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제회를 설립해 운영했다.

하지만, 2012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의협은 2013년 공제회를 독립법인인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출범시켰다.

의협 출입기자단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제7대 이정근 이사장과 제4대 김재왕 대의원회 의장을 만나 공제조합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이 이사장은 취임 전 공제조합이 공제사업 위주로 매해 성장하고 있는 것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취임 직후 조합이 의료계에서 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과 이사장이라는 자리의 무게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조합이 본연의 목적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조합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원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조합은 전체 의원급 종사자 기준으로 31.4%가 의료배상공제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이사장은 "가입률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조합원 확대를 위해 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과 분기별로 공제조합 가입 안내 DM발송, 각 시도의사회장단 및 사무처장 회의 등에 정기적인 참여를 통한 가입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원 확충 위해 홍보 강화 및 서비스 강화 

연초에 시행되는 전문의 시험장에 가입 홍보 등 기존에 시행해 왔던 홍보방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개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조합의 조합원 서비스 강화 정책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합은 2019년부터 상호공제와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사망까지 포함된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이 보상되는 단체상해사망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주고 있다.

이 이사장은 "조합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사업 및 실행방안 등 논의를 위해 집행부 내 사업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조합원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조합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직원 충원 및 교육과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직원들의 처우가 좋지 않으면 좋은 직원이 오지 않으면서 조합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조합원 가입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즉, 좋은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로 직원 처우개선이 공제조합 발전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의료분쟁 예방 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조합은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4차례의 연수교육에 대해 조합원 및 의사회원들은 유익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 많은 조합원에게 연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 개최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공제조합은 40년 동안 다양한 의료분쟁 사례가 축적된 만큼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의료분쟁사례집을 3년 주기마다 정례적으로 발간할 것"이라며 "조합들에게 다양한 의료분쟁 사례를 통해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의원회 김 의장은 3대 대의원회 부의장 및 조합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의장은 "지난 3년이 공제제도나 공제조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간이었다"며 "제4대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합이 나아가야할 청사진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설정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 제4대 대의원회 조합발전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며 "특별위원회에서 공제제도 개선 및 조합원 복리증진, 조합 업무시스템 개선 등 조합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설립당시 약 7000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했지만, 8년이 지난 현재는 약 2만 5000명까지 조합원이 증가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대의원 및 임직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강화된 심사역량,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변화, 직원들의 헌신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 이사장은 "대의원, 이사회,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각 시도의사회, 각 과의사회, 각 학회 정기모임 등 행사에서 적극적인 가입 홍보와 계약 유도가 조합원 가입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특히 비가입 회원들에게 조합의 장점을 직접 홍보한 전임 대의원과 임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의료소송의 법원판결은 의사의 책임이 상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공제조합은 최근 의료소송 판례의 동향을 분석하고, 심사위원들 간 노하우 공유 및 일관되고 합리적인 심사결과 도출 등을 위한 심사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심사의 신뢰 향상 노력이 조합 가입율 향상의 한 역할을 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조합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2013년 11월 별조 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화재종합공제 사업 개시, 진료코드 신설, 요율인하, 보상한도 확대 등 공제상품을 개선하고 있다.

또, 단체상해사망보험 무료 가입 및 외래진료 휴업손해 담보 신설 등 매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변화의 노력이 조합원 확충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조합의 주요 업무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가 없이는 불가능 하다"며 "부족한 부분도 많고, 개선의 노력도 더 필요하지만, 그동안 직원들의 헌신도 조합 성장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형외과·정형외과 공제료, 보험사보다 79%·51% 저렴

이 이사장은 민간보험과 비교해 공제조합만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 이사장이 밝힌 차별성은 △저렴한 공제료 △합리적인 보상기준 △자체 사건처리(조사) △자체 심사위원회 운영 등이다.

이 이사장은 "보험사별 가입종별 구분이 상이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동일한 가입조건에 공제조합의 공제료가 전체적으로 저렴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성형외과는 79.8%, 정형외과 51.0%, 이비인후과 44.7%, 신경외과 38.6%, 정신건강의학과 35.7%, 피부과는 35.2%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사건 접수마다 지급되는 손해사정 비용이 공제로 할증으로 이어지지만, 조합은 자체 직원을 통해 분쟁처리를 하고, 심사비용 역시 자체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할증과 연계되지 않는다.

이 이사장은 "공제조합은 보험사가 적용하는 공동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는 손해사저법인에 조사를 의뢰하지만, 조합은 직원이 사건 상담 및 조사 등 일련의 과정을 직접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합은 전문과별 대학교수 위주로 구성된 의료인 및 의료 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직접 운영해 신속, 공정, 전문성 있는 합리적인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 보험사와 차별성이라는 것이다.
 

의료사고 대비 가장 확실한 대안, 공제조합

한편, 2020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5만 6000여 건에 달한다.

분쟁 증가 원인에 대해 이 이사장은 수진기회 확대에 따른 의료행위 절대량 증가, 의사-환자 관계의 수평화 및 신뢰 상실, 의료 본질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책임 전가 등을 들었다.

이 이사장은 "진료를 보고 있는 모든 회원은 환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는 추세를 감안 할 때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은 지금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런 의료사고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은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공제조합 미가입 의사회원들의 가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또 "모든 의사 회원이 공제조합 회원이 된다면 자연스레 공제료는 더욱 낮아질 것"이라며 "공제조합은 회원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으며, 조합의 안정적 운영이 결국 조합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제조합은 매년 우수 조합원에게 소정의 혜택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조합원 수가 더욱 증가된다면 전체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를 연구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진료를 보고 있는 회원이라면 의료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사고 위험을 대비하고자 한다면 공제조합에 가입해 달라"고 권유했다.

이어 "조합에서는 가입자에게 의료분쟁의 완벽한 해결과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조합과 함께 불확실한 상황에 적극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 역시 "조합은 보험사와 달리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은 아니다"라며 "조합의 기본 설립 목적은 조합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합은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조합원에개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믿고 가입할 수 있는 조합이 되도록 집행부와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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