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의료기관 격리병상 설치비 지원사업 기관 모집
110억 예산 편성...음압병상은 최대 2억원 지원

ⓒ메디칼업저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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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응급환자를 효율적으로 진료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음압 및 일반격리병상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코로나19 대비 응급의료기관 격리병상 설치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상기관 선정을 요청했다.

이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의료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사업을 안내하고 대상기관 신청을 받는 중이다.

'응급의료기관 격리병상 설치비 지원 사업'은 발열과 호흡기증상 등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를 일반 응급환자와 분리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실 내에 음압 및 일반격리병상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은 이달부터 4월까지 진행되며,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9개소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격리병상 미설치 기관 및 1분기 내 설치가 가능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10억 8800만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응급실 내 음압 및 일반격리병상 설치비 80%를 부담하고, 의료기관은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음압격리병상은 최대 2억원, 일반격리병상은 최대 1억 6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음압격리병상과 일반격리병상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일반격리병상은 2개 이상 지원 가능하다. 응급의료기관은 일반격리병실과 음압격리병실에 표준사양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일반격리병실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하고, 의료인의 이동과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가능한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또한 일반응급환자 진료구역과 동선이 분리돼야 하고, 동선분리가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CCTV 설비도 필요하다.

음압격리병실은 여기에 더해 병실과 전실, 전실과 외부에 -2.5pa 이상의 기압차를 유지해야 하며, 차압을 확인할 수 있는 차압계도 설치해야 한다

전실에는 의료진이 손세정을 시행할 수 있는 세면대가 설치돼야 하며 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는 인터락 구조여야 한다.

격리병상을 설치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신청서 및 제출자료를 오는 26일까지 관할 시·도와 국립중앙의료원 2곳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사업계획서 등을 서면검토해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해당 사업대상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대상 기관이 선정되면 복지부가 신청비용을 일괄 지급해 사업결과를 검토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상 또는 일반격리병상을 갖춰야 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을 설치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시설 기준 등이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병상 확충을 기대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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