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지정기준 두고 혼란
"종병 특수구급차 1대 보유, 지역응급의료기관 조건도 충족"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각각 다른 법령 적용으로 구급차 보유 기준에 혼란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법령 해석을 내놨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일반구급차를 갖추지 않고 특수구급차 1대만 위탁운영해도 두 곳의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판단이다.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합병원은 응급환자이송업자에게 추가로 특수구급차 1대의 운용을 위탁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이 종합병원은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지 않게 됐다.

이에 부산시는 법제처에 해당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 사안에 대해 부산시와 복지부에는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법제처는 해당 사안의 경우 지정기준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했다.

종합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각기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으로 구급자동차 1대를 갖추도록 규정한다. 다만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시군구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탁운용 또한 허용한다.

여기서 종합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기준을 각각 적용해 구급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앞서 제시된 종합병원은 필요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셈이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종합병원에 비해 강화된 요건이 적용된 것일 뿐, 필요한 구급차의 대수 기준은 동일하게 1대 이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법제처는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 1대를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하고 있는 경우는 종합병원의 시설기준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봐야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으로 구급자동차 1대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급자동차를 보유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이는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즉 특수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하고 구급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도 구급자동차를 보유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시각이다.

또한 응급의료법에서는 '구급자동차'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한 특수구급차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하는 일반구급차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인 구급자동차에는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