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중환자 병상 미사용 보상 2배로 확대
감염병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 병상 소개율 반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재택치료 중심의료 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하면서 의료인프라 강화와 지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적략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환자병실 가동률은 78.8%로, 수도권은 89.2%, 비수도권은 61.8%의 가동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손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은 68.9%이며, 수도권은 75.6%, 비수도권은 63.2%가 가동중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손 과장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자 확대에 따라 지자체별 보건소 인력, 의료인력 등 추가로 필요한 자원을 수요조사해 신속한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별로 보건소 등에 재택치료 전담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체계를 운영하고,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지자체별 추진상황 및 현장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1일부터 3일까지 긴급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적정하게 분류되고 있는지, 관리의료기관은 충분히 확보됐는지,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략 및 이송체계가 신속하게 가동되는지를 점검한다.

또 전담공무원 지정 및 이탈여부 확인 등 격리관리 등이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방영당국은 준중증 환자 병상의 미사용 병상에 대해 12월분부터 2배까지 보상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1일 총 292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33개 의료기관에 총 2890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846억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97개소에, 4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방역당국은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직급하고 있다.

특히, 방역당국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준중증 환자 병상의 미상용 병상에 대해 2배로 확대 12월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 개정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준중증 환자 병상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고, 최근 행정명령 관련 준중증 병상 확충 시 일반병상 소개 규모가 크고 의료인력 등 추가적인 의료자원의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손 반장은 "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등 손실보상 시 현행 전액보상에서 전담병원의 병상 소개율을 반영해 구간별로 적용한다"며 "이번 기준 개정은 허가병상의 5% 수준의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 시행으로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됐지만 소개율이 낮아 기관폐쇄 수준의 손실이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감염병·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모든 기관은 지난 11월분부터 적용하고, 병상확보 적용 기관의 경우 지난 8월분부터 소급적용한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전담병원 등 운영이 장기 지속되고 있다"며 "의료부대사업장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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