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병상단가 등 손실보상 기준 개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27일 1월 손실보상금으로 총 3479억원을 지급하며, 2022년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붙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97개 의료기관에 3393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335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260개소에, 4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7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260개소 개산급 335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312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1억원 등이다.

중수본은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2년도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은 회계연도 변경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2021년 11월 이후 신규 지정된 치료의료기관의 병상단가와 1일당 진료비는 20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한다.

2021년 진료비 산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2021년도 상반기 자료로 산출해 보상하되, 2022년 7월 이후 소급해 정산할 예정이다.

2022년도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의 1일당 진료비도 20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한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22년도 상반기에는 2021년도 상반기 진료비 등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허가병상을 소개한 거점전담병원의 회복기간은 운영 종료 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필수진료과 의료진 확보, 신규환자 치료 및 진료 정상화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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