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심사' 결정된 간호법, 정기국회 내 재논의 일정 못잡아
여당 12월 임시국회 소집...일각에선 이달 내 논의 가능성 제기

지난달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기자
지난달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이 이달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다만 여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동시에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를 향해 연내 간호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국민의힘 서정숙·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간호·조산법안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당시 회의에서 법안소위 위원들은 간호법의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어느정도 형성했지만 직역간 갈등으로 인한 찬반 논란을 의식했다.

복지위원들은 보건복지부에 갈등 요소를 중재하고 수정의견을 마련해올 것을 요청했고, 그 중재안을 바탕으로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12월 정기국회 내 회의를 다시 열자는 데에 의견이 모였지만 빠듯한 일정 탓에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 처리를 마냥 미루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들간 이견이 여전해 정부에 조율을 해오라고 한 상태다. 정리가 되면 의사일정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일정 내 법안소위 일정은 협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간호법 처리는 직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한 중재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관련 단체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조정안이 만들어지면 급물살을 탈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정부로부터 중재안과 관련한 논의는 전달받지 못했다. 간협이 전향적으로 협의에 나선다고 했으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8일 국회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고 여야3당을 향해 연내 간호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9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달 중 간호법안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가 중재안을 준비 중이고, 이달 중 법안소위를 포함해 논의할 자리가 마련된다고 들었다"면서도 "간협을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복지부가 의견 조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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