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자동차에 건보료 부과 OECD 중 유일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실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내년 7월 시행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에서 재산과표 공제 확대, 최저보험료 인상과, 피부양자 제외자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 의원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지난 2017년 합의된 사항에 국한되기보다 그간 사회, 경제, 보건복지 환경 변화에서 추가적으로 나타난 개편 필요성을 반영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능하다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중심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은퇴자와 피부양자 제외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과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선정돼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건보공단에 제기된 민원 1억건 중 자격, 부과, 징수 등 보험료 관련 민원이 73.5%인 7764만건에 달했으며, 제5차 재난지원금 관련 지난 9월 6일부터 13일까지 6일 동안 건보공단에 제기된 민원이 49만 8000건에 달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 전환 시 은퇴자 및 피부양자 제외자 등 현행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한 국민 불만이 해소되고, 실질소득 보험료 부과를 통한 안정적 보험재정 확충과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 실현으로 국민수용성 확대 및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중심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제정현황에 따르면, 지역보험료의 경우 총 9조 1506억원 중 소득이 52.2%인 4조 7800억원, 재산이 47.8%인 4조 3706억원으로 2018년 7월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이 47.8%로,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또 OECD 국가 중에서 소득이 아닌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에 불과한데 일본은 재산보험료 비중을 10% 이내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의 실제 소득이 파악돼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난 수 십년 간 과세투명성 및 소득파악 능력을 제고해왔다”면서 “재산·자동차 보험료 폐지를 통한 완전한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보험재정 중립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료를 미부과하는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단일 부과체계 전환에 따른 보험재정 손실분을 상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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