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8일까지 임기 연장..."적임자라는 평가 지배적"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오는 12월 말 임기가 마무리 될 예정이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연임됐다.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 이사장의 임기를 2021년 1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7년 12월 29일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 이사장은 오는 28일로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2000년 건보공단이 출범한 뒤 이사장이 역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임기가 1년 연장된 김 이사장은 남은 문재인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 완성 등 관련 실무를 책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김 이사장의 연임에 대해 "재임기간 중 제도 및 조직운영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 등 주요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김 이사장이 적임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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