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일본 등 다른 국가 대비 국민 부담 높지 않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현 정부 들어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큰 폭으로 인상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10년 평균 인상률보다 높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가입자가 각자의 부담 능력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에 따라 의료비 혜택을 받는 사회보험제도라고 해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으로서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연대성이 강조돼 보험료 상한선을 제도화했다며, 보험료 상한선 수준은 국가별 제도의 역사, 국민의 인식 등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그 결과, 외국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프랑스의 경우, 건보료율이 13%에 달하지만, 상한액이 없어 임금 수준이 오를수록 사용자의 건보료 부담도 커진다는 것이다.

보험료 상한선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부과체계 개편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과중한 부담,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년간 사회적 논의, 여야 간의 합의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확보와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10년 평균인 3.20%에 비해 낮은 수준인 평균 2.91%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6.86%로 유사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13.0%, 독일 14.6%, 일본 9.21~10.0%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국민 부담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결정된 바 없다"며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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