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보고서 발표
안정적 국고지원 위한 관련 법안 조속히 처리 필요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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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가운데,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부과 대상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이라는 현안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상이한 적용으로 인해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진단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과 무관한 재산과 자동차에도 부과되고, 가입자의 실제 부담 능력보다 보험료가 과부담되며,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 등재돼 무임승차하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는 것이다.
 

政, 2022년 7월 부과체계 2단계 시행

정부는 2017년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위한 단계적 개편안을 마련해 2018년 7월부터 1단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7월부터는 2단계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5년 동안 부동산 가격 변동 등에 따른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판단.

입법조사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재산 비중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최소화 또는 전면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형평성과 공정성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재산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파악률 강화와 소득부과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기준 건강보험 총 가입자 수는 5140만명으로 직장가입자 1885만명(피부양자 1854만명 별도), 지역가입자 1402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2021년 6월 말 기준 보험료 부과액은 총 34조 5434억원이며, 이 중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29조 4031억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5조 1402억원이다.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보수와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재산, 자동차, 전월세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부과요소별 보험료 비중은 소득이 2조 7022억원(52.57%),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은 2조 3065억원(44.87%), 자동차 1316억원(2.56%)로 나타나고 있다.
 

부과체계 형평성과 공정성 담보 필요

정부는 부과체계 단계적 추진을 통해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목표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 축소, 월급 외 소득부과 강화, 고소득 피부양자 요건 강화 등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부과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증진 계획이다.

정부의 2단계 부과체계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기준을 연소득 336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소득에 대한 현행 등급별 점수제는 직장가입자와 같이 정률제로 일원화(2022년 6.99%)하고, 공적연금 및 근로소득의 각 소득반영률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은 5000만원으로 일괄 확대하고, 자동차는 가액 4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부과할 계획이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되고, 피부양자 인정 요건도 강화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소득기준은 기존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변경되며, 피부양자의 재산기준은 소득 연 1000만원 초과자로서 재산과표 3억 6000만원`9억원에 해당되면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2단계 개편을 위해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와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 부과 재검토, 공적연금 반영률 확대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사회경제 변화 반영 필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지가 인상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 부과액이 다소 증가할 여지가 있다.

재산 공제금액이 5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2017년도에 계획된 것으로 부동산 가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가입자들의 재산가액의 변동 규모를 분석해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성과 상향 시 액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2단계 시행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재산 비중의 구조적 축소 방안으로 재산에 등급별로 매겨진 점수를 전반적으로 하향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의견이다.

입법조사처는 2017년 이전까지는 자동차가 사치품에 해당됐지만, 현재는 생활필수품으로 보편화돼 있어 소득중심의 부과 성격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국에서도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지역가입자의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에 대한 반영률도 은퇴자 등에게 최소한의 노후생계자금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해 50% 확대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공적연금 반영률 확대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역가입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증진하려면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거나,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재산 및 자동차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여건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소득에 대한 부과기반 등이 조성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하며, 향후 소득파악률 등이 대폭 강화되는 경우 소득중심 부과체계 완성을 위해 재산 제외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통한 건보 부과 활용 기대

입법조사처는 "가입자의 실질소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적으로 파악된 소득과 실제 가구소득의 간극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고도의 소득포착 능력이 발휘돼야 한다"며 "향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관련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을, 시스템 구축 후 부처 협업으로 활용된다면 건강보험 영역에서도 소득파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보험료 부과 성격의 소득 재원을 발굴하고, 다각화하는 부과기반 확대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및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급여 지출 확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부과체계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직장가입자와의 역차별성 소지, 소득파악률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 비중의 단계적 축소로 연착륙시킨 수 종국적으로 비중을 최소화하거나 제외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자동차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고, 부과대상 성격에도 맞지 않으며,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낮아 보험료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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