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74만세대 월평균 2만원 인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 74만 세대는 주택부채공제 도입으로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건보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해 재산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 2를 준용한다.

1세대 1주택 세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세대가 타인의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 받을 수 없다.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자신이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 5억원(재산과표 3억)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매매가 기준으로 약 7~8억원 상당의 주택에 해당된다.

예를들어, 시가 3억원 상당(과표 1억 2400만원) 1주택자가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현재는 재산보험료 월 9만 5000원을 납부하지만, 주택부채공제 적용을 받을 경우 재산보험료는 월 7만 5000원으로 2만원 정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신청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주택을 판단하므로,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가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이어야 한다.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적용되며,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대상이다.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만 인정된다.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채에 일정 평가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건강보험료 재산과표 산정시에도 공시가격에 동일한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공제 상한액이 설정돼 있다.

이는 상한액이 없을 경우 고가 주택소유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보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신의 주택관련대출을 공제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금융기관ㆍ신용정보기관에서 자신의 부채 관련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원활한 주택부채공제 업무 처리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등 금융정보를 자동 연계받고 있다.

신청 내용은 부채정보 및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등과 연계·심사된 후 심사결과가 안내될 예정이다.

접수·확인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내역은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9월 26일경 고지될 예정이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재산은 소득과 달리 실제 경제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점차 재산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며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와 더불어 올해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게 된다"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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