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부터 시행돼 지역가입자 약 561만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감소하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규칙과 함께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세대 992만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든다.
또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월급 이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일부 오른다.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개편돼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 경 고지돼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축소되고,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원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 1000원에서 월 3만 8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건보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 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9월부터 12만대로 감소한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과 보험료율 곱하기 방식으로 개선된다.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해 소득 전체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돼 왔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만9500원으로 일원화돼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상승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가 있어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발생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 2023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한다.

한편, 2%의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보수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원은 공제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45만명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만 1000원 인상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해외 주요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 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만 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 2조 4000억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돼 있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됐으며, 예측된 재정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대로 개편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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