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86만세대 보험료 상승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개편되면서 지역가입자 561만세대의 월 보험료가 감경되지만, 직장가입자 및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86만세대는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회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개편돼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개편방안 시행 시 지역가입자 약 561만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경감되지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약 86만세대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증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됐고, 오는 9월 1일부터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또,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원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에서 일괄 과표 5000(시가 1억 2000만원)만원으로 확대한다.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돼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 1000원에서 월 3만 8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2단계 개편과 별개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9월부터 12만대로 감소한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과 보험료율 곱하기 방식으로 개선된다.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해 소득 전체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췄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돼 왔다.

하지만,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만 9500원으로 일원화돼 가입자 간 형평성도 제고된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편안은 직장가입자 중 보수외 소득있는 2%에 대해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9월부터는 보수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원은 공제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보수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45만명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만 1000원 인상되며, 그외 직장가입자이 98%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앞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해외 주요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요건을 강화했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 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만 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화돼 변화된 상황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간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돼 연간 2조 4000억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 들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돼 있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돼 왔으며, 예측된 재정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복지부는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자동차 보험료 개선 등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입법예고돼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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