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근로소득 외 소득도 납부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원칙 실현
사실상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복지부, 제도개선위원회 심의·의결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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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도 납부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원칙을 실현하는 것인데, 사실상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라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에 따라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심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의 핵심은 현재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올해 11월부터 2000만 원 이하(연 수입금액)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도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는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개편의 정책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번 정책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또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소득파악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및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목적도 있다.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

먼저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첫 부과된 바 있다. 

이에 건보료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해 올해 11월부터 부과하게 된 것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즉,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단,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임대주택 등록 및 미등록에 따른 건보료 부과기준 체계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를 적용하면 임대소득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10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게 된다.

이때 '임대등록'이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소득세법)'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모두 등록 한 경우를 뜻한다.

위원회는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해 부과 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한다.

하지만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단기임대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장기임대 등록(8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20%를 부과하도록 했다.

여기서 의무란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의무기간(4년·8년) 준수 ▲임대차 계약신고 등을 말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인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수용성 높이고자 한 결정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도 2019년 소득분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한다.

단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 연 1000만원(이자율 1% 가정 시 예금 약 12억 원 보유) 초과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는 방향으로 의결했다.

위원회 김강립 위원장(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돼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서는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더욱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건보료 부과 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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