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최근 5년간 국고지원 비율 10% 내외"
민주당 정춘숙, 기동민 등 기준 명확화 위한 법안 발의
지출규모 경직성, 재정지출 부담 등 여러 쟁점 남아있어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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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이 부족하고, 기준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21대 국회에서도 제기돼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108조는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고지원 20%는 정부의 일반회계 14%와 국민건강증진기금 6%로 구성된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책임을 부여한 것이지만, 국고지원 비율이 낮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기준보다 과소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원규모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부분 증감해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 규모는 일정한 기준이 없고 매년 변동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규모 조정은 2016년 7040억원, 2017년 1조 3485억원, 2018년 2조 539억원, 2019년 2조 1352억원, 2020년 1조 8800억원으로 차이가 있다.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비교하면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은 최근 5년간 10.2%~12.3% 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 규정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의 의미는 그 기준 금액을 하회하는 수준의 금액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법정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국가의 책임지원을 규정한 법의 취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증가와 보험료 인상의 한계를 고려하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지원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안 따라 2019년 지원금 산출하면 2조원 증가

'신중검토' 밝힌 기재부...코로나 상황 속 국고지원 확대될까 

정치권에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대규모의 재정 투입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현재 국회에서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기동민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지원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후정산제' 도입을 포함했다.

정춘숙 의원의 개정안은 일반회계 지원 규정을 해당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에서 전전년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했다.

일반회계 지원비율은 14%에서 17%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은 6%에서 3%로 수정하고 '상당하는'이라는 문구를 '해당하는'이라고 변경했다.

이 개정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국가지원금(일반회계)을 새롭게 산출하면 2019년 기준 8조 5017억원으로 현행 기준에 따른 지원규모인 5조 9589억원보다 2조 5428억원이 더 많이 지원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같은해 기준 1조 5003억원으로 현행 기준에 따른 1조 9731억원보다 5539억원 적게 소요된다.

즉 이를 종합하면 현행 기준에 따른 국가지원금 7조 7671억원보다 2조 2349억원 증가한다.

개정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용' 의사를 밝힌 반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재정투입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국고 지원규모는 건보 재정 건전성 유지 및 국민의 의료비 경감 등을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 국가 재정여건, 건보 재정상황 등을 고려,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고지원 확대는 조세 납부 등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불명확성 해소 등 기대효과를 제시하면서도 여러 고려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개정안은 지원금 규모에 대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매년 건강보험료 수입의 일정비율을 확정적인 국가지원금으로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의 지원기준은 현행 기준보다는 지출 규모의 경직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에선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한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관계자는 "국고지원 문제는 이전 국감에서도 꾸준히 지적된 사항이고, 여러 법안이 발의된 만큼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시민단체나 국회, 유관 부처간 국고지원 기준에 대한 의견차가 아직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계 휴가와 겹쳐 구체적인 법안 심사 일정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장기적으로 21대 국회에선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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