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등 철저 대비 위한 건보재정 건정성 강화 촉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과 지원 근거 법령 일몰제 규정으로 건보 재정 건정성에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의협이 국고지원 규정 명확화 및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지속가능한 국미건강권 위해 합당한 국고지원 배정하라는 성명을 통해 국고지원의 명확성 제고 및 일몰제 폐지 등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매년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은 100분의 14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규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속가능한 국고지원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의협은 국회가 계류돼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국고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의 국고지원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몰제 폐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국고지원에 대한 책무를 법률에 명시된 국고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상 정부지원 규정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라며 "부칙 삭제를 통해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수준의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고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되고 있다"며 "검사와 치료는 물론 감염병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비 태세 구축 등 다각도의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은 더욱 강화돼 철저한 대비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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