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점으로 수급자수 급증…수지불균형 심화돼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
2020년도 코로나19로 누적적립금 축소…제도의 지속가능성 위해 국고지원 절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법에 명시된 20%수준까지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율은 20%로 정해졌다.

2017~2020년 최근 3년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평균 13.4%에 비해 유독 눈에 띄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자연증가 및 수급자 고령화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간 보험료율을 동결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모양새다.

건보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지난 15일 출입기자협의회에게 2021년도 장기요양보험의 높은 국고지원율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원길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고령사회로 진입한 2017년을 기점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수가 급증했다.

아울러 국민부담 완화 차원의 적립금 활용에 따른 장기간 보험료율 동결(2011~2017년)로 수지불균형이 심화돼 2016년부터 지속적인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실제로 수급자수를 뜻하는 '인정자' 증가율은 2008년 21만 4000명에서 2017년 58만 5000명으로 연평균 11.8%가량 증가했고, 2017년 이후 더욱 가속화 돼 2019년에는 77만 2000명까지 늘었다.

당기수지 적자는 2016년 432억원에서 2017년 3293억원으로 폭발적인 증가폭을 기록한 이후 2018년 6101억원, 2019년 6602억원으로 꾸준히 상승 중이다.

이원길 이사는 "2020년도 장기요양 재정은 보험료율 10.25%(전년대비 20.45% 상승) 인상과 함께 국고지원율을 19%까지 확보해 흑자가 예상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수입감소분이 지출감소분을 상회해 당기수지 적자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즉, 최근 몇 년간 기록한 당기수지 적자의 부담에 더해 올해 1월부터 유행한 코로나19(COVID-19)의 여파로 2021년도 장기요양의 국고지원율을 전년 19%보다 더 높은 20%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2021년도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최소한의 적립금 1개월 보유를 위한 적정 보험료 인상과 법정 국고지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보험료율을 전년대비 12.39%가 인상된 11.52%로 결정한 상태.

그는 "향후에도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수급자 수요예측과 더불어 국고지원금 확보 및 적정 보험료 인상 등 수입을 확대하고 부당청구 방지 등의 지출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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