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보료 경감액, 정부 지원금보다 6459억원 부족
건보료 수입 감소까지..."보험료 경감·징수율 하락 원인"
올해는 백신 접종비도 일부 부담, 정부 예산 편성 화두로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DB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DB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코로나19(COVID-19)를 계기로 시행된 건강보험료 경감액이 지난해 기준 91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예측해 편성한 국가지원 예산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건강보험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백신 접종비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일부 부담하기로 한 만큼 정부 정책에 따른 건강보험 국가예산의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과 국가예산을 재원으로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일부 경감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지원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회에선 건강보험 추가 재정 지출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정책처는 "2020년 결산 결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건강보험 수입 감소분 및 지출 증가분 중 일부만이 예산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향후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2656억 들여 건보료 경감액 지원했지만 '6459억원' 부족

올해부터 코로나 영향 반영...건보료 수입 규모 감소 전망

우선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료 경감액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이 미흡해 다른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지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험료 경감 예상액이 5311억 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50%인 2655억 5100만원을 2020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의 실제 경감액은 9115억원으로 정부의 예상액보다 약 3804억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1차 경감대상을 보험료 하위 20%로 설정했으나, 이후 대상을 보험료 하위 20~40%로 확대하면서도 추가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 지원금은 2656억원으로 실제 보험료 경감액보다 정부 지원금이 6459억원 부족하다"라며 "건강보험료 경감액 지원에 필요한 부족액을 2021년 예산으로도 편성하지 않아 결국 이 금액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도 건강보험료 수입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대비 건강보험 수입 증가율은 7.9%로 전년도(9.6%)와 비교했을 때 하락했다.

이는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2020년 건강보험료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2019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본격화된 2021년부터는 수입 감소의 규모가 전년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가입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국가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 부담주체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채 감면 여부를 결정해 결국 일반 가입자가 재정을 대부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관련 수가 총 24종 신설, 공단 부담 비중은 81%
복지부 "백신 접종 건보 지출액, 3364억원 예상"

코로나19와 관련해 수가가 신설됨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은 3.1%로 전년(9.2%)보다 둔화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으로 호흡기 및 감염성 질환자가 감소한 영향이다.

반면 지난해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감염병 관리 분야에서의 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설된 수가는 지난해 기준 10개 분야, 24종이다. 여기에는 의원급 전화상담 관리료, 코로나19 확진검사,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등도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러한 수가 항목 신설로 격리치료비 361억 4300만원, 코로나19 진단검사 1860억 8900만원 등 지난해 말 기준 3760억 200만원이 건강보험 진료비로 추가 청구됐다.

이러한 수가 항목이 포함된 진료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총 진료비 중 건보공단의 부담금 비중은 평균 81%로 나타났다.

입법조차서는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9% 진료비는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치료비의 환자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건강보험에 청구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119만건에 1032억원의 진단검사비가 소요됐다.

이 중 건보공단의 부담금은 634억원, 본인부담금(정부 지원금)은 397억원이 발생했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치료비는 2208억원이 청구됐다. 건보공단 부담금은 1864억원, 국가부담금은 345억원이 소요됐다.

올해에는 백신 접종비와 의료인력 감염관리 수당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기로 해 관련 재정 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소요를 접종인원 1500만명(2500만명) 기준, 3364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는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의 최고 단계에 이르는 등 국가적 재난에 해당한다"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국가예산이 아닌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돼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대응 정책에 따라 발생한 보험료 경감액과 검사비·치료비 지원에 소요된 추가 지출은 정부가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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