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3.2%…프랑스 52.3%, 일본 27.4%, 대만 23.1% 등의 절반 수준 불과
건강보험연구원, "선진국 건보 국고지원 강화 추세…책임 명확화 할 필요 있어"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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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기에 앞서 국고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국내 건강보험 정부지원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랑스와는 4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고 일본과도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연구원 재정연구센터 박경선 부연구위원이 최근 분석한 '주요국의 건강보험 정부지원 정책이 한국의 건강보험에 주는 시사점'을 통해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만료를 앞두고 프랑스, 일본, 대만, 독일 등 대표적인 사회보험방식 의료보장체계 국가의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과 동향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었다.

사회보장부담의 증가, 고령화와 의료비상승, 인구구조 변동,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근로소득 기반의 보험료 재원조달의 한계 등으로 보험료 수입의 증가는 한정돼 있는데 지출은 늘어나 사회보장재정 위협이 커지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다. 

이에 각 국가들은 보험료 수입 외에 △준조세 및 목적세 부과를 통한 재정지원 △노인의료비 보조 △아동 및 가족의 건강보험 보험료 및 지출 지원 △보험료 보조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역할의 강화를 꾀했다.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는 유지하되 재정 적자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도모한 것이다.

국가별로 역사적·제도적 특징에 따라 방식은 다양하지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은 공통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우선 프랑스는 소득에 기반한 준조세로 비스마르크식과 베버리즘의 혼합형 복지제도를 선택했으며, 정부지원 비중이 52.3%로 가장 높다(2018년 기준). 

일본은 노령화·조합재정 불균형을 국가와 사회연대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해 조합 간 이전과 국고지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급여 지출의 정률을 보조하고 있다.

일본의 국고 보조 지원은 2016년 기준 27.4%이다.

이어 대만은 국가 주도형 건강보험의 발전경로에 의해 국가가 의료보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제화해 보험료 수입의 최소 36%를 국고로 지원할 것을 명문화했다(2016년 기준 23.1% 지원).

끝으로 독일은 조합주의에서 정부개입 최소화를 선호하나, 아동·임신·출산과 같은 가족정책은 예외적으로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했으며 보험 외 급여에 대해 국가가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고지원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몇 년째 이 보다 낮은 규모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예상 수입액 대비 정부지원금의 2018년 규모는 13.2%로 2007년 17.3% 대비 4.1%p 감소했으며, 오는 2022년 12월 국고지원 한시법이 종료됨에 따라 명문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규정하고 정부지원 관련 법률을 명확히 수정해 재정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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