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료제출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616항목에서 578항목, 6월에서 12월로 공개 시기 변경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일정을 밝혔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을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제출하며, 자료공개는 12월 14일이다.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및 자료제출 일정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및 자료제출 일정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전년 대비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공개시기이다.

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616항목(상세 935)에서 578항목(상세 876)으로, 공개시기는 기존 6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올해는 12월 14일(수)로 변경된다.

자료 제출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미선 비급여정책지원단장은 "올해 자료제출 방식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공개항목을 정비했고, 전년도 제출자료를 활용하는 등 자료제출이 편리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으니,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