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사무장병원 관련 혐의로 법정 구속
서영석 의원 "진전 없는 특사경법,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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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사무장병원 공모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환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뜻한다.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 각종 위법 행위를 행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소방시설이 미비한 곳도 많아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최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비의료인 신분으로 동업자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년간 약 22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6년전 검찰의 첫 번째 수사에서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은 기소돼 유죄를 받았지만 최씨는 불입건돼 정치권에서는 해당 경위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으로도 관심이 옮겨붙고 있다.

여권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논란은 누구의 장모냐보다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만 작년 말 기준으로 3조 5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당 진료비가 일반 의료기관은 8만 8000원인데 반해 사무장병원은 25만 5000원으로 3배에 달하며, 입원일수 또한 각각 36.4일과 75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사무장병원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켜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범죄자 주머니로...공단 특사경 도입해야"

7월 임시국회 개막 속 국민의힘과 의료계는 여전히 '부담'

이미 국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사무장병원의 재산압류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안,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자진신고할 경우 징수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등을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다.

이 중에서도 건보공단 특사경법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사경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7일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국한해 특사경을 부여하고,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한차례 논의됐지만 국민의힘에서 반대 의견을 표하며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날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병실당 병상수가 평균 2개 더 많고, 의료인 고용비율은 5.2%p 낮다. 주사제 처방률과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역시 일반 병원보다 각각 13%p, 13.1%p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범죄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 행방조차 못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관계자는 "대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사무장병원 이슈가 발생했다"며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어 근절 방안을 논의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는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대해 권한남용을 우려하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마냥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포함한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달 31일까지로, 2차 추경안과 관련한 정부 시정연설은 8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도 법안심사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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