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중점처리대상으로 강력 조치 예고
내부고발 당사자 위한 법률자문 및 활성화 지원책 마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을 중점처리대상으로 삼아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주도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직접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의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의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사무장병원 또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대리수술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제보 및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내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 이미지. 회원은 이 곳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회원이 내부고발 당사자인 경우 해당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사무장병원에서 빠져 나오려는 회원들에게 출구를 제공한다.

또한 회원의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처리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제고해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협은 대국민·대회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회원의 신고 독려를 위해 대회원 안내문을 배포하고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접수 사건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위해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자율정화신고센터 신고대상은 크게 ▲불법의료행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의사품위손상행위의 세 가지 유형이다. 사무장병원과 대리수술, 무면허의료행위 등은 불법의료행위에 속한다.

의협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전성훈 간사(법제이사)는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의료계의 자정활동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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