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와 불법개선기관 예방과 근절 및 공정한 의료질서 기여키로

경상남도의사회와 건보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금감원, 손보 및 생보협회는 지난 3일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남도의사회와 건보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금감원, 손보 및 생보협회는 지난 3일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경남의사회와 건보공단, 금융감독원, 민간보험사들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해 보험사기와 불법개설기관을 예방하고 근절해 건전하고 공정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다.

각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관련된 정보와 홍보, 교육, 예방활동 등 업무수행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기관 제보 건에 대해 각 기관의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의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등을 통해 보험금 누수 심각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경남의사회는 자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의심 정보를 공유하며, 사전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손해 및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기관 의심 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및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 조성을 위해 보험사기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수사의뢰 결정 건은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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