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유급휴가 지원하면 최대 4조 5000억원, 재원 부담
공동생동 1+3, CSO 관리강화 약사법은 이견 없이 통과

지난 3월 개최된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국회 사무처 제공)
지난 3월 개최된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국회 사무처 제공)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코로나19(COVID-19)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감염병 예방법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 근거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네릭 공동생동 1+3 제한과 영업대행조직(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금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은 여야 이견 없이 무난히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개다.

 

"추정되는 금액으로 압류? 법률 명확성에 반하고 재산권 침해"

유급휴가와 백신 접종률 인과관계 지적..."시장에서 해결해야"

우선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재산을 압류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률안은 수사결과를 통해 요양기관의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 확정 전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환수결정 통보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압류 금액 규정이 미비하고, 현재도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수사확정 시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신설된 제81조의2항은 '징수금으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복지부 양성일 차관
왼쪽부터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복지부 양성일 차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법안을 만든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압류 금액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 추정되는 금액을 압류한다는 것은 법률의 명확성에 반한다"라며 "부당이득을 어립잡아 징수했다가 초과하면 돌려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차관은 '수사결과를 통해 요양기관의 불법개설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 "수사해온 과정을 건보공단에 통보하는 시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아무리 시급성을 감안해도 가압류로 충분하다. 지금도 가압류가 가능함에도 압류한다는 것은 국민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수사 결과를 통해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된다는 기준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유급휴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격론 끝에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신설된 제32조의2항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선 국고 지원과 관련한 재정적 부담, 유급휴가의 실효성 등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됐다.

1인당 하루 휴가비를 7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정부는 최소 2조에서 최대 4조 5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백신을 맞느냐, 맞지 않느냐는 휴가가 좌우할 가능성이 적다. 인과성도 분명치 않은 상황이고, '지원할 수 있다'고 열어놓은 것도 상당히 애매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당연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행권자에게 재량을 많이 주면 기본적으로 재원을 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재정을 많이 쓰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정말로 필요할 때 쓴다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며 "휴가비는 기본적으로 임금이라 시장에서 해결해야 한다. 논의되는 과정에서 휴가비까지 포함된 것은 정무적 주장이 개입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도 "방역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고, 변이바이러스 대응도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할지 가늠이 어렵다"며 "유급휴가 지원 등 수조원이 발생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가 예의주시하는 제네릭 공동생동 1+3 제한법안과 CSO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위원장 대안으로 무난히 통과됐다.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위에서 앞서 발의된 18개의 법안을 통합 및 조정한 것이다.

우선 기존에 작성된 것과 동일한 생물학적 동등성 자료 또는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을 수 있는 품목 수를 3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의약품 공급자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추가해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간결하게 규정하기 위해 일부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사위는 전문위원실이 수정한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복지위 관련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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