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최근 6년간 환수결정액 2조 5천억…징수율 4.7% 불과
윤석열 대권 후보 장모 관련 파주 요양병원 환수결정액 31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2조 50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4.7%에 불과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암적 존재로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일반병원에 비해 처방량을 높이고, 진료비는 비싸지만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안전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 화재사건으로 총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이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이다.

의료인력 기준 위반과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수익창출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만 노리고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긴급하게 적발, 퇴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사무장병원은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다"라며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구조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를 해야 할 의사들은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진료권을 박탈해 보건의료 질서를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불법개설기관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반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 받은 비용은 약 2조 5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징수는 4.7%인 1183억원으로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무장병원은 부당이득액 규모가 큰 반면, 처음부터 재산을 숨기며 시작하는 사무장병원 특성상 환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수 대상자 중 무재산자가 70%이며, 사무장병원 운영 중단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에서 환수 및 차감하는 등 징수도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1인당 치료비용이 약 330만원으로, 사무장병원이 6년 반 동안 받은 간 2조 5000억원은 코로나19 감염환자 77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것이 남인순 의원의 지적이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연평균 3886억원 이상의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 방지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긴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남 의원은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의 경우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 1심 법원에서 법정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편취 금액도 20여억원으로 피해가 크다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모 최 씨는 2013년 2월 파주에 S의료재단 설립 당시 투자하고 공동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운영 관련 M요양병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환수결정 금액은 31억 4100만원이지만, 징수금액은 고작 4.6%인 1억 4800만원에 불과하다.

남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7월 20일 현재 예금, 자동차, 부동산 23건을 압류했다"며 "유죄 확정시 법과 절차에 따라 압류 중인 보유재산에 대해 공매 등을 통해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척 등이 불가능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신속한 채권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척결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 개시를 통한 불법 사무장병원을 효과적으로 적발해야 한다"며 "수사권 단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시 경찰 수사 대비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연간 2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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