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 건보 빅데이터 정책방향 소개
건보공단 데이터 신청건수 매년 급증...제공 지연 발생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빅데이터 협력해 사무장병원 적발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건보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 출처:전문기자협의회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건보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 출처: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민간 보험업계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본격 작업에 나선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들의 데이터 신청 건을 심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이 설명했다.

지난 7월 민간보험사는 연구 및 모델 개발을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 승인을 획득했다. 

이를 두고 이용이 승인된 공공데이터는 개인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시민단체에서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권한이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 노조는 심평원을 향해 '건강보험제도 파괴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민간보험사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해 건보공단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신 본부장은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관련 법과 규정에 근거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며 "현재 보험업계의 데이터 신청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기적으로 심의위에서 심사를 진행해왔지만, 이 부분은 새로운 시도"라며 "건보공단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심의위원회가 핵심? "규정 중심으로 승인여부 결정"

건보공단은 정부와 학계, 민간 등 모든 데이터 신청에 대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은 "심의위원회에서는 과학적 연구 여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익 침해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며 "신청한 연구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에 따라 신청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다"고 설명했다.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 여부는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박 실장은 "민간보험사의 모든 연구는 다 공익이 아닐 수 있다. 제약회사도 신약개발·백신 등 공익과 사익에 걸쳐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로 인해 특정 제약회사가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라보는 시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심의위원이 있다. 그간 결정해왔던 과정이 있고, 각 위원이 근거를 갖고 하나의 사례를 바라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개방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연구자가 데이터를 제공받기까지 대기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의 데이터 개방수요는 2018년 1059건, 2019년 1225건, 2020년 1562건으로 연평균 250여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신청건수는 89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분석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을 완료했고, 장기 미사용룸 정리, 자원관리 인력 증원 등을 추진했다.

신 본부장은 "정책연구 2개월, 학술연구 3개월 이내 제공을 목표로 연구자료 제공 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마이닝 기반한 34개 지표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인공지능 활용한 모형도 개발

건보공단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특히 이를 활용해 사무장병원을 적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지원실 조사지원부 박향정 부장은 "진료내역과 현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마이닝으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34개 지표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지원실 조사지원부 박향정 부장
의료기관지원실 조사지원부 박향정 부장

이날 대표적으로 소개된 지표는 ▲건물주 가족 근무모형 ▲동개설자 개폐업 반복 모형이다.

건물주 가족 근무모형의 사례로는 비의료인이 약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봉직약사를 통해 약국을 개설·운영한 경우다. 이 사례는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송치됐다.

박 부장은 "요양기관이 위치한 건물주의 내역을 통해 직계존비속을 파악할 수 있다"며 "건물주의 직계존비속이 요양기관에 몇 명 근무하는지 볼 수 있고, 의심기관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주 가족 근무모형은 많이 운영된다. 고령인 약사의 면허를 대여하거나,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다가 사망할 경우 가족이 운영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동개설자 개폐업 반복 모형은 사례는 비의료인인 부부 A·B와 신용불량자인 의료인이 공모해 봉직의사로 고용한 경우다.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비의료인 A는 건강검진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 운영과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비의료인 B는 총무무장으로 근무하며 병원 재정을 담당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률 향상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사전분석 강화, 불법개설감지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 중이다.

박 부장은 "선정지표는 행정조사 직원의 의견을 받아 매년 개발하고 있고, 이전 지표도 고도화 중"이라며 "소개한 두 지표는 자주 적발되는 유형이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모형을 더 개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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