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하면 징수금 감면...제2법안소위에서 보류 결정
민주당 고영인·정춘숙 의원 '제도 악용' 등 우려 제기

출처 : 포토파크닷컴
출처 : 포토파크닷컴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자진신고할 경우 징수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에 대해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의료계와 정부도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 일각에서 제도 악용, 실효성 등을 주장해 통과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적발을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732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약 3조 5159억원 규모의 금액을 환수결정했다.

그러나 실제 징수액은 1872억원으로 징수율은 5.32%에 그친다.

이를 이유로 사무장병원을 자진신고할 경우 징수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에 대해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의사협회는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건보공단은 "자진신고 감면 규정이 없는 현재로서는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사무장병원 개설에 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하는 경우 징수금을 감면해주면 내부고발을 유도해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에서는 사무장병원 여부를 모른 채 고용된 선의의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점을 내세웠다.

 

"불법행위 봐주는 것" VS "내부 고발 없으면 적발 어렵다"

복지부, 개설허가 사건검토 등 설립기준 강화 공감대

그러나 최근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 중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또다시 찬반 의견이 오갔다.

법안을 발의한 이종성 의원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돈많은 사무장을 끼고 개업하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이익은 실질적 운영자인 사무장이 챙겨간다"라며 "의료인에게 강하게 제재할 필요는 없고, 자진 고발해 폐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의 징수를 경감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반대의견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불법개설요양기관에서 일하며 부당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그 액수대로 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징수금 감면은 불법 행위를 그냥 봐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고영인 의원도 "신고 유인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며 "상습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안 걸릴 때까지 운영하고, 병원이 잘 안되면 신고를 하고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만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보자는 일각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나 리니언시제도 도입에 앞서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장기적 근절 방안 모색이 먼저 필요하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고영인 의원은 "한시적 시행은 불법구조 시스템을 계속 장기화시킬 수 있다. 사무장은 병원이 안되면 정리하고 또 차리는 행태를 실제로 반복한다"며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한시적으로 하면 검증이 될지도 의문이고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를 통해 상시조사팀을 만들어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후 나중에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의원은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현재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정 의원은 "특사경이 먼저 집행된 후 리니언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라며 "일차적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법이 통과돼야 한다. 지난번에도 의사들이 반대해서 불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한 의사의 부당이익을 감면해주고, 특사경은 의사가 반대해서 통과가 안되면 균형이 하나도 맞지 않다. 사무장병원을 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복지부에서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임원 지위 매매를 금지하고, 개설허가 사전검토 등 설립기준부터 강화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반대 의견이 이어지자 이종성 의원은 자진신고한 의료인에게만 징수를 감면해주고 사무장, 실질적인 개설자에게는 징수가 유효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담합와 불법행위는 내부고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내부고발이 없으면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은 의료인과 개설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해 사무장이 안 낼 경우 월급의사가 다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수를 감면해도 의료인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진행되고, 실질적인 개설자에 대한 징수권은 그대로 남겨놓는다"라고 덧붙였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계속심사로 분류된 이 의원의 법안은 자진신고에 대한 감면조치의 효과성을 판단한 후,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법안과 차기 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