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경찰청·의료계, 비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신중·기본권 침해 반대
여당과 법무부·복지부, 특사경 권한 부여 동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위한 특사경법 국회 법사위 심의가 1년만에 재개됐지만 또 다시 심의가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7일 국민건강보험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심의 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상정했지만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제1소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특사경법 개정안을 11번째 심의 안건으로 사상정했지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장 마지막 심의 안건으로 미뤄졌다.

소위원회는 결국 특사경법 개정안을 재심의 하지 않고 여야 간사단 합의를 통해 8일 다시 특사경법 개정안을 상정할지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2020년 9월 같은 당 서영석 의원, 2020년 11월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이 각각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사경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이후 2020년 11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의했다.
 

여당 특사경법 통과 필요성 제기…야당 신중 검토 필요로 반대

당시 제1소위원회에 참석했던 여당 의원들은 국민건강권 보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긴급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복지부와 지자체 특사경이 이미 운영 중인 만큼 운영실적 검토를 먼저 해야 하며, 특사경은 최소한의 조사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는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지 않아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부여는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제1소위원회는 재심의하기로 하면서 특사경법은 물밑으로 내려갔다.

1년이 지난 7일 법사위 제1소위원회는 특사경법 개정안을 재심의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번에도 심사는 미뤄졌다.

법사위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수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전문 조사인력과 누적된 건보 관련 데이터를 통해 전문적·실효적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의료기관 불법개설·운영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자금추적 등을 위한 지속적 수사가 필요해 수사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해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할 긴급성 및 불가피성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특사경법 관계기관인 법무부는 "건보공단 소속 임직원에게 의료법 등 관련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은 수사의 밀행성, 독립성, 수사 보안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부 동의하면서도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특사경 권한 부여는 해당 분야 담당 임직원 등의 전문성과 대상 범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권한 남용 우려 복지부 장관 추천 절차로 해소 가능 주장

건보공단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특사경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기존에 운영 중인 복지부 소속 특사경팀은 실무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간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는 복지부 장관이 지명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한 절차로 인해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개정안 당사자인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에 필요한 물적, 인적자원을 보유한 공단이 특사경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경찰청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찰청은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료인 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수사에 대한 건보공단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 공단 특사경보다 전문가평가제가 더 효과적 주장

의협은 "사무장병원 단속은 의료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비수사 전문가에 의한 수사 진행 시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특히 의협은 7일 성명을 통해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협은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은 보험자와 공급자라는 대등한 관계"라며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하는 권리가 부여되면 대등한 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 직원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목숨을 끊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심리적 압박으로 강제절차화될 우려가 있다"며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와 함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의사들이라며, 의료계 스스로 적발해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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