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무장병원 적발률 73.5%, 전년 대비 15% 늘어
실제 징수율은 여전히 낮아..."복지부와 실무협의체 구성"

출처 :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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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으로 꼽히는 불법 사무장병원이 지난해 36곳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징수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부분도 새롭게 추적할 계획이다.

최근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사무장병원 적발 실적을 공개했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총 49개소를 조사, 36개소를 적발해 73.5%의 적발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5%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COVID-19)가 확산된 지난해에는 행정조사가 전면 중단돼 외부장소 조사실 설치와 같은 비대면 매뉴얼을 마련해 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진입을 사전 차단하는 방향에 더욱 중점을 둘 전망이다.

최근 개발된 인공지능(AI) 기반의 불법개설 의료기관 예측 모형은 '기 적발자 개설요양기관' 등 103개 지표를 활용하고 딥러닝 기법을 적용한 것이다.

강 이사는 "올해에는 이를 활용해 예측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해 사무장병원의 적발률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빅데이터 활용해 재산 및 불법행위 추적

지난해 92개 기관에 6431억원 환수 결정

실제 건보공단은 지난해 92개 기관에 6431억원 환수 결정을 내렸다. 2019년에는 122개 기관 8027억원, 2018년은 126개 기관 3542억원 등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체납 징수율이 낮아 현재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인 징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3년간(2018~2020) 사무장병원의 체납금액은 2조 3777억원, 3조 478억원, 3조 5158억원으로 금액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징수율은 6.75%, 5.54%, 5.32%로 현저히 낮다.

사무장병원의 체납금액과 환수 결정금액에 비해 징수율이 여전히 적은 것이다.

이와 관련 이영신 급여관리실장은 "복지부와 징수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고, 지난주에 1차 협의를 했다"며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해도 이미 사전에 빼돌리는 등 사해행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부분을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5년간 재산이동,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본부와도 협업해 현장징수반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국세청의 가상자산 압류처럼 건보공단도 그 부분을 신규 영역으로 개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빅데이터를 활용해 숨긴 재산을 발굴할 수 있었고 부동산 106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71건을 승소해 54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도입에도 재차 힘을 실었다. 현재 관련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 특사경과 건보공단 특사경(안)을 비교하면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 범죄'를 직무범위에 동일하게 포함시켰지만, 건보공단 특사경은 불법 개설등록된 면허대여약국도 대상이다.

건보공단 측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복지부 특사경과 공단 특사경이 직무범위를 보완해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인력, 장비, 진료비청구, 진료행위 등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룰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등 경험이 있어 경찰보다 전문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이사는 "경찰도 수사의 전문성이 있지만 수사에서 기소까지 진행되는 시간동안 많은 사해행위가 이뤄지고 돈을 빼돌린다"며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기소하기 위해선 어느정도 건보공단에 경찰의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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