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편익보다 민간보험사 이익추구 지적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 및 복지부-금융위 가이라인 준수 필요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을 비롯한 5개 의약단체들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즉각적인 폐기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들은 27일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성명을 통해 진료비 청구간소화라는 미명하에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및 영리목적 활용을 우려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했다.

5개 의약단체들은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논의됐지만 현재가지 입법화되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여러가지 위험성과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돼 왔다며,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축적되고, 데이터베이스화돼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개인의료정보를 축적한 민간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려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의무기록 생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초기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해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전자적 전송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관련한 제반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진료비 청구간소화 보다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민간 전송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활성화해야 한고 강조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급률 하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보건당국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내용 및 보험료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고 역설했다.

단체들은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돼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도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며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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