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필수의료 중심 건보 적용 절차 개선 촉구
의협,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방안 발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1일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1일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급여의 급여화 및 급여기준 개선 우선순위 결정은 정부 영향력에서 독립된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필수의료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지난 2019년 10월 필수의료 개념 정립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급여 항목 결정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필수의료 우선순위 TF를 구성했다"며 "비용효과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건강보험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필수의료 우선순위 TF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문제인케어의 부적절한 급여화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의료계가 급여화의 우선순위에 대해 전문가다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 응급·외상·암·심뇌혈관 질환·중환자·신생아·고위험 산모 등 긴급하게 제공돼야 하는 의료로 정의했다.

최 회장은 "필수의료는 건강보험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금전적인 문제로 의료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필수의료 중 어떤 분야를 우선 보장할 것인지 결정 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타당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분야까지 일방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판단이다.

급여화 결정에 있어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와 제대로 논의없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급여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보재정을 파탄내 건보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 정칙적 논리가 아닌 의학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형식적 논의가 아닌 합의된 논의기구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가평가위원회 및 급여평가위원회의 이원화된 급여 결정체계를 전문가평가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전문가평가위원회도 공개적인 피드백과 철저한 사전 연구와 논의 없이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 회장은 전문가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해 급여 결정 과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의 결정 원칙들은 전문적인 영역"이라며 "전문적인 검토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으료계 전문가가 주도하는 별도의 독립 협의체로 재편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복지부와 심평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시민단체가 제외된 의학 전문가와 재정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독립된 협의체에서 급여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급여화 결정 절차와 방법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돼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길 바란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부적절한 건강보험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더 이상 낭비돼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어떤 분야가 진정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우서적으로 급여화 필요한 부분인지 의료계와 숙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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