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물사용지침 및 포괄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용역
코로나19 면회금지 기간, 요양병원 항정신병제 처방 7.5% 늘어
"약물사용 실태 파악 및 적정사용 유도 필요하다"

ⓒ메디칼업저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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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의 항정신병제 처방 현황을 분석하고, 과도한 사용을 막기 위한 약물사용지침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병원의 항정신병제 등 약물사용지침 및 포괄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게시했다.

요양병원은 2008년 이후 입원 1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포괄수가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소진료 방지를 위해 심평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의료질 관리 및 평가결과와 연계한 수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양적증가와 간호·간병인력 부족에 따라 의료돌봄 서비스질 저하 우려, 불필요한 약물사용(과다진료)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발생 이후 보호자 면회를 전면 금지하는 동안 부족한 간병인력 등에서 비롯된 항정신병제의 부적절 사용이 화두로 떠올랐다.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면회금지 기간(2020년 3~4월)에 할로페리돌, 클로르프로마진 등 19종 항정신병제의 처방량이 약 7.5% 늘었다. 이는 정신질환이 없는 노인환자를 포함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종류별 수면진정제(약제분류번호 112, 총 55종, 44개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 처방 현황'에서는 요양병원의 과도한 수면진정제 처방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요양병원의 처방인원 1인당 평균 처방량은 101.89개로 상급병원 5.99개에 비해 17배나 많았다.

또한 처방이 이뤄진 수면제의 1개당 평균 가격은 상급병원이 413.5원, 요양병원은 118.9원으로 요양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면진정제를 처방하고 있었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약물안전을 위해 항정신병제 약물사용 지침 등 전반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에서는 요양병원의 항정신병제 등 약물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의료인력·환자구성 등 요양병원의 특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약물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요양병원에서 활용가능한 '항정신병제 약물사용 지침'을 개발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에서 관련 진료과 전문의 이외 일반의도 항정신병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항정신병제 남용 대책 필요성에 공감하며, 요양병원용 '정신신경용제 약물사용지침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용 지침에는 정신신경용제(항정신병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등 노인환자에게 사용시 주의가 필요한 약물의 정의·범위가 담길 방침이다.

또한 노인 환자의 질환 및 증상에 따라 고려돼야 할 적응증 및 약물선택, 용량, 투약기간, 중단 등에 대한 항정신병제 약물사용 지침도 제시된다.

노인 환자의 행동심리 증상에 따라 프로그램, 교육, 신체보호대 등 비약물적 중재에 의한 관리방법도 담긴다.

지침개발은 대한요양병원협회를 비롯한 관련 학회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지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심평원은 다빈도 청구 등 이상청구기관은 방문확인을 통해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 적정성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 지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지표는 정신질환이 없는 노인환자에게 항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한 비율을 뜻하며, 세부 계획은 오는 4월 공고할 예정이다.

심평원 의료수가실 관계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정확한 진단 및 적정 약물 사용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인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통한 요양병원의 환자안전 체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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