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지표 3개 늘어 총 19개...진료영역과 모니터링지표 변화
7월부터 진행, 우수 기관에는 질지원금 지급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과 최면·진정의약품 처방률 지표가 신설된다. 또한 욕창과 관련된 지표도 중점으로 살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1년(2주기 3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세부계획'을 고시하고 의료단체에 안내했다.

심평원은 진료영역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입원환자의 건강상태 유지·개선 등 입원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요양병원의 자율적인 질 향상을 위해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적정성평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입원 진료분이며,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이 대상 기관이다.

전체 평가지표는 종전 16개(구조영역 4개, 진료영역 10개, 모니터링 2개)에서 진료영역과 모니터링지표가 각각 1개, 2개 늘어 19개다.

종합점수 가중치 30%을 차지하는 구조영역 지표는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약사 재직일수율 등 그대로다.

2주기 3차 평가지표 및 가중치 중 진료영역
2주기 3차 평가지표 및 가중치 중 진료영역

다만 70%의 가중치를 차지하는 진료영역 중 과정 지표에서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이 신설됐다. 가중치가 13%인 과정 지표에서 이 지표는 2%를 차지한다.

과정 지표에서 변화가 생기며 결과 지표에 속하는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의 가중치는 기존 12%에서 10%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욕창 개선 환자분율' 또한 10%을 차지해 총 57%인 결과지표 중 욕창 관련 지표가 20%로 비율이 높다.

모니터링 지표는 기존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률에서 2개가 신설됐다.

신설된 지표는 최면·진정의약품 처방률, 환자지원팀 퇴원환자 지원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심평원은 "평가 결과는 요양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기관별 비교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할 것"이라며 "유관기관에는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평원은 적정성평가와 연계해 우수한 기관에는 질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종합점수가 상위 10%에 속하면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20%를 별도 산정한다.

종합점수 상위 10%를 초과하고 상위 30% 이하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별도 산정한다.

적정성평가 연계 질지원금은 적정성 평가 결과 발표 익월부터 다음 평가결과 발표 월까지 산정하게 된다.

반면 종합점수가 하위 5%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적정성평가 연계 질지원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고시는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