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계는 식약처 인증 받아야 하는 의료기기
식약처 뒤늦은 대응...이미 관공서 등 수천대 설치·운영 중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의경 식약처장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의경 식약처장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얼굴인식 체온계'로 인기를 끌었던 비접촉식 체온계가 실제로는 인증도 받지 않은 열화상 카메라에 불과해 코로나19(COVID-19) 방역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온을 측정하기 위한 체온계는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의료기기이며 2015년 이후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는 모두 90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달리 '얼굴인식 체온계'로 알려진 제품은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며 A기업이 지난 5월부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강 의원은 해당 제품이 인기를 얻자 A기업이 지난 6월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진행했고, A기업의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1050원(6월 1일)에서 1만 9200원(9월 3일)으로 3개월간 20배 가까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달 4일 해당 제품은 한 언론을 통해 체온계가 아니며, 그 기능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받았다.

'얼굴인식 체온계'는 정확한 체온 측정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입장시 체온 측정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강 의원은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행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3판)'에는 '열화상 카메라로 증상여부 확인'이라는 표현이 무려 12차례나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4판)'은 오는 10월 중 발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날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체온계는 방역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기존 법으로 분류할 수 없는 IT기기가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식약처의 대책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되면 의료기기로 인정하겠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서 일정 부분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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