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267개 품목...가장 많은 행정처분
불법 리베이트 받은 의사 1.78%만 면허 취소
권칠승 "의료계 퇴출 등 보다 강한 규정 필요"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권칠승 의원 (출처 권칠승 의원실 제공)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권칠승 의원 (출처 권칠승 의원실 제공)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759개 품목 중 532개 품목이 약가 인하 처분을 받았으며, 96개 품목이 요양급여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외에는 과징금 94개, 약가 인하 및 경고 34개, 경고 3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아에스티가 267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밝혀졌다.

다음으로는 씨제이헬스케어가 114개 품목, 한올바이오파마가 74개 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49개 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권 의원은 "환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업체, 품목, 수령자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끊이지 않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금액 및 회차에 상관없이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는 이상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권칠승 의원실 제공

권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경고 처분만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자체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2578명의 의사 중 1.78% 수준인 46명의 의사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924명(35.8%)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608명(62.3%)이 단순 경고 처분만 받았다.

권 의원은 "의료계에 뿌리깊게 존재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됐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약하다"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확실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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