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감염병 관련 국제법 한계 지적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향후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가 세계보건기구(WHO)에 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 관련 국제법의 한계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국제법에는 감염병 발생국이 해당 사실을 WHO에 통보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강제이행 방안이 없다.

감염병 발생 사실 미통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한 '2005년 국제보건규칙'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당사국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강제적인 사법적 분쟁해결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감염병 발생국에서 바이러스 샘플을 공유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없는 점도 지적됐다.

실제로 중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바이러스 재생산에 성공했지만 해당 샘플을 공유하지 않고 유전자 서열 정보만 공개했다.

감염병 발생국이 제공해야 할 정보에 대해 자국 내 감염병 발생 여부, 현황, 대응조치로 제한한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2005년 국제보건규칙'에 감염병에 대한 중간단계 경보가 없는 점도 문제점 중 하나다.

해당 규칙에서 지정한 질병 관련 심각성에 따른 단계는 ▲ 질병 ▲ 사태 ▲공중보건위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순이다.

이 중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유일한 감염병 경보 단계이자 최고 수준의 경보다.

이에 초동조치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회는 국제법상 신종 감염병 통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우리 정부와 WHO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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