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LAWFARE "MERS 이후 감염병 관련 법률 개정돼 코로나19 전파 늦췄다"

[메디칼업저버 주윤지 기자] 한국의 특별한 감염병 법률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건 이후 감염병 관련 법률들이 제정됐다. 외신 LAWFARE에 따르면 이러한 개정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를 식별하고, 감시하고 때때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중심적인 역할로 인해 한국은 미국과 다른 나라와 달리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제어할 수 있다고 LAWFARE가 보도했다.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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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으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사망자 수는 7100명이다. 우리나라 첫 확진자 발생 후 54일 이내 확진자 수는 8320명, 격리해제 수는 1401명, 검사진행 수는 1만 7291명, 사망자는 81명이다. 이러한 수치는 많아 보이지만 자세히 분석하면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의 확진자, 사망자 수와 대조된다. 

이탈리아는 17일 기준 확진자 수는 2만 7980명으로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수를 보였다. 또 이탈리아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2159명으로, 중국에 뒤이어 사망자가 가장 많다. 미국도 또한 코로나19 감염증이 16일 기준으로 4300명의 확진자와 80명의 사망자로 이어졌다.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COVID-19) 감염증 확산이 제일 컸지만, 사망자 수에 대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우리나라에서 낮은 코로나19 사망률을 유지한 방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에서 코로나19(COVID-19)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외신들은 앞으로 미국이 코로나19 전파율이 높았지만 사망률이 낮은 한국이나, 전파율이 높고 사망률도 높은 이탈리아의 운명을 따를지 분석에 나섰다.

한국은 특히 많은 확진자 수와 낮은 사망률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으로 받는 가운데 외신 LAWFARE는 한국의 진화되고 특별한 법률 제도를 주목했다. 

LAWFARE는 한국의 공증보건법이 정부에게 특별한 도구로 쓰인다면서, 이러한 공증보건법을 통해 전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자원을 할당하고 다양한 당사자를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시민들에게 근처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보낸다. 또 자가격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GPS 추정 애플리케이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확진자의 동선을 구체적으로 다 파악하며 영화관에서 어떠한 자리에 앉았는지부터 어떠한 성형외과 방문했는지까지 추적할 수 있다.

LAWFARE에 따르면 이러한 철저한 감시 및 관리법은 정부하에 설립된 감시 인프라 덕분에다. 우리나라의 특별한 법적 제도는 MERS를 통해 교훈을 얻어 법을 특별히 개정한 결과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MERS 감염이 확산했을 때 정부는 감염 경로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겪었고, 투명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진단키트들도 없었다. 

아울러 MERS 이후 정부는 법률 제14316호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러한 개정은 보건복지부에 확진자와 의심환자 모두로부터 영장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법률 권한을 부여했다. 

제76조의2 법은 특히 복지부는 개인 통신사와 경찰청에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주문한다. 

또, 이러한 법은 복지부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해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밝힌다. 

LAWFARE에 따르면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영장 없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의 CCTV 영상, 신용카드 이력 및 핸드폰 위치 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수십만 명의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및 추적했으며 코로나19 감염증 전염을 막았다.

그뿐만 아니라 개정된 법은 정부가 공공에 정보를 알릴 권한을 부여하며 감염된 장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도 제공하고, 검사를 거부하는 의심 환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든다.

LAWFARE는 "한국의 정부가 사용 가능한 대부분의 굉장히 특별한 법적 도구들은 미국 연방법에서 찾을 수 없다"며 "이러한 차이는 시민의 자유와 연방주의에 대한 미국 헌법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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