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검사 사례정의 확대로 인해 의사 재량권에 힘 싣겠다는 의도
의료기관 손실 보상기준 마련 예정…사례별로 기준 부합여부 확인할 것

노홍인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좀 더 구체화된 손실 보상 방안을 공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설령 의사가 확진자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5판)'가 최근 개정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검사의 사례정의가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7일 확대되는 사례정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사례정의 확대로 인해 검사기관은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개 민간 기관까지 증대된다.

아울러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가 사례정의에 추가됐다.

확대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

이와 관련 중수본 노홍인 총괄책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에 사례정의를 학대하면서 의료진의 판단 권한을 많이 부여했다"며 "실제로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어도 감염증 의심을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가 환자를 패싱하거나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후 확진 결과가 달라질 경우, 이에 대해 '의사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책임 문제는 없다'고 일축한 노홍인 총괄책임관이다.

그는 "의사가 나름대로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동원해 판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도 이를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수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발생으로 인해 의료기관 손실이 발생하면 사례별로 기준을 만들어 보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노 총괄책임관은 "의료기관 손실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에, 공통 적용되는 기준을 만들고 사례별로 부합하는지 심의한 후 최종 보상액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도 "코호트 격리의 개념과 보상의 개념은 다르다. 보상은 병원이 폐쇄하거나 운영하지 못했을 경우에 주어지는 것으로 코호트 격리 유무와 상관없다"며 "물론 코호트 격리 병원이 되면 일반적인 진료를 할 수 없으니 그것에 대한 보상도 함께 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선별진료소에 대한 점검은 철저히 실시하겠다는 게 중수본의 입장이다.

선별진료소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돼 있어 운영이 잘 되는 곳이 있는 만큼 부실한 곳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 총괄책임관은 "정부가 점검을 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을 갖춘 선별진료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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