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대상에 내외국인 의사환자 모두 적용
7일 기준 124개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검사의뢰 가능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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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에 대해 검사비가 지원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 5판'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의사환자에게 적용되며, 내외국인 모두가 해당되는 것.

진단검사 비용은 위 정의에 해당하는 확진환자·의사환자로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된다.

진단검사는 7일 기준 124개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가능하며, 가능한 보건소 명단은 보건복지부, 질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공개될 예정이다.

단, 유증상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우선 질본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등 진단검사를 위한 절차를 안내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중수본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현재 1일 검사가능 건수는 3000여건이고 종전에 200여건 정도 시행된 것에 비해 개선된 상태다.

이는 진단검사 수요와 감염증의 확산 정도를 고려해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중수본 노홍인 총괄책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진단과 전차 차단을 위해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해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를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진단검사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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